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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4 16:32
"부산, 경남 장애인 차량 사후관리 2->1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95  
"부산.경남 장애인 차량 사후관리 2→1년"
국민권익위, 부산시.경남도에 제도개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24 16:01:13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부산시와 경남도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취.등록세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가족과 자동차를 공동소유하면 최초로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공동소유한 가족과 주민등록상 실제와 같이 거주하는지를 일정기간을 정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반면 부산시와 경남도만 사후관리기간을 2년으로 정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국민권익위는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민원인(장애인)이 자동차를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사후관리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1년 8개월만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이유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유사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돼 장애인 등의 자동차 사후관리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부산과 경남도의 장애인 보호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고, 비슷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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